불완전판매 의무교육 기준 및 불완전판매비율 산정 기준 개선
보험제도팀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 및 생명보험협회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에 의거, 불완전판매 관련 의무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나,
ㅇ 각기 다른 기준*으로 중복 적용되고 있어, 설계사들의 이해 부족 및 부담 증가
* 보험업감독규정 : 2년內 불완전판매 비율 3%이상이고, 건수가 10건 이상일 경우 보수교육 중 5시간 외부 집합교육 의무화
생명보험협회 자율협약 : 1년內 품질보증, 민원해지 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2일 외부집합교육 실시
ㅇ 또한, 불완전판매비율* 산정시, 불완전판매와 관련없는 무효사유** 도 포함됨
* 불완전판매비율 =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건수) ÷ 신계약건수
** 태아사산, 책임개시일 이전 암 확인 등
- 상기의 무효사유로 인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
□ (건의사항) 불완전판매 의무교육 및 불완전판매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
① 보험업감독규정 및 협회 자율협약 상 의무교육 산정기준 일원화
② 무효건수는 불완전판매비율에서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보험설계사등의 교육기준), 모집질서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의1. 불완전판매비율 산출기준
판단 이유
건의사항 (1)에 대한 사유:
자율협약은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감독원에서 관여하기 어려움. 다만, 자율협약 교육을 이수한 경우 법상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중복적인 교육부담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2)에 대한 사유:
제한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등 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계약 무효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완전판매 비율에서 제외하기 곤란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