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92 비조치의견

모집질서 자율협약 적용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보험업계는’15년 중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시행 * 자율협약 주요 내용 - 표준 위탁계약서 제정 및 적용 - 부당한 시책요구나 스카우트 금지 - 불완전판매 모집자 집합교육 실시 - 모집경력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한 부실모집자 위촉 제한 등

그러나 동 협약이 100인 이상 법인대리점에만 우선 적용되고 협약 참여가 자율임에 따라 참여사와 비참여사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시행 효과도 미흡

(건의사항) 협약 참여사간 형평성 및 협약 효율 확보를 위해 협약 참여대상을 모든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보도자료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15.8.27)

판단 이유

본 건의사항은 업계의 자율협약 사항으로 감독당국에서 관여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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