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93
비조치의견
TM채널의 설명의무 이행 방식 다양화 요청
보험제도팀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시, 보험계약 전 과정을 녹취하고 계약자의 자필서명까지 받아야 하는 등 대면채널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음
□ (건의사항) 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시, 설명의무 이행 방식으로 녹취 및 서명 대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 전자메신저(SNS포함), 컴퓨터통신, ARS등의 방식을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
ㅇ 또한, 설명의무 및 청약단계 부분별로 여러방식을 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등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설명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은 이미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서명 등 중에서 선택적으로 채택가능함. 또한 사망·장해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보험감독규정 제4-37조).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기조치 사항에 해당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43조 · 발기인에 대한 소송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95조 · 보험안내자료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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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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