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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시, 보험계약 전 과정을 녹취하고 계약자의 자필서명까지 받아야 하는 등 대면채널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음
□(건의사항) 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시, 설명의무 이행 방식으로 녹취 및 서명 대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 전자메신저(SNS포함), 컴퓨터통신, ARS등의 방식을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
ㅇ또한, 설명의무 및 청약단계 부분별로 여러방식을 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등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설명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은 이미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서명 등 중에서 선택적으로 채택가능함. 또한 사망·장해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보험감독규정 제4-37조).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기조치 사항에 해당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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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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