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94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서류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의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정책에 따라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소액 청구건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징구가 불가* * 통원의료비 3만원 이하 청구 건은 영수증, 3~10만원 청구 건은 처방전과 영수증 제출만으로 보험금 지급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보험금 청구건의 세부 내용 확인이 어려운 실정 - 특히 비급여 표준화 및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가 요원한 상황에서 과잉진료여부 파악을 위해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징구가 불가피하며, - 보험사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서류 제출기간만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고객 불편이 가중

또한 진료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 관련 통계 작성 및 신상품 개발 관련 요율 산출을 위한 자료 확보 등이 불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진료 세부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소비자의 권리 행사가 향상되는 측면도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

(건의사항)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서류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전건 징구가 어렵다면 일정금액(3만원 또는 5만원) 이상 건에 한해 일부 허용하는 방안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환 방안 - 2016.11.4.)을 통해 100만원 이하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여, 소액청구의 경우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임

ㅁ 또한 동 보도자료에서 개선안으로 실손의료 입원의 경우에 한하여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ㅁ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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