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95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의 설명 및 안내 강화 요청

보험제도팀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 창구에서 저축성보험 상품 가입 권유시,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의 우려가 있음*

* 권유하는 상품이 보험사의 상품임을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거나, 혹은 초기 사업비 부과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건의사항)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의 상품명, 회사명 및 부과되는 사업비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를 요함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보험법 제95조의,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는 판매상품과 판매회사를 설명토록 하고 있고,

동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는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하여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설명토록 하고 있으며

ㅁ 금융감독원은 위 규정에 따라 본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고 있음

ㅁ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기조치 사항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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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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