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96 비조치의견

보장성보험의 적립보험료 사업비 설명의무 강화

보험제도팀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보 장기상품 중에는 보험료의 일부가 적립되는 상품이 다수이나 위험보험료 외에 적립보험료에도 사업비가 부가된다는 내용은 설명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소비자는 사업비가 차감된 금액이 적립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건의사항) 장기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에 사업비가 부가된다는 내용 설명을 의무화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사업비의 수준과 적립보험료를 포함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감된 일부 금액만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내용을 설명토록 하고 있음

(보험업법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항 제7호).

ㅁ 따라서본 건의사항은 기초치 사항에 해당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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