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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 의무화

보험제도팀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소액건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진료비영수증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만을 징구

ㅇ 그러나 보험사는 동 서류만으로 면/부책여부를 판단할 세부 치료항목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보험금 신속 지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사기 유발 요인으로도 작용

ㅇ 특히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즉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소비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없음

□ (건의사항)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서류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포함에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표준약관

판단 이유

ㅁ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환 방안 - 2016. 11. 4.)을 통해 100만원 이하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여, 소액청구의 경우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임

ㅁ 또한 동 보도자료에서 개선안으로 실손의료 입원의 경우에 한하여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ㅁ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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