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소액건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진료비영수증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만을 징구
ㅇ그러나 보험사는 동 서류만으로 면/부책여부를 판단할 세부 치료항목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보험금 신속 지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사기 유발 요인으로도 작용
ㅇ특히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즉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소비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없음
□(건의사항)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서류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포함에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표준약관
판단 이유
ㅁ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환 방안 - 2016.11.4.)을 통해 100만원 이하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여, 소액청구의 경우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임
ㅁ 또한 동 보도자료에서 개선안으로 실손의료 입원의 경우에 한하여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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