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97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 의무화

금융위원회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소액건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진료비영수증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만을 징구

그러나 보험사는 동 서류만으로 면/부책여부를 판단할 세부 치료항목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보험금 신속 지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사기 유발 요인으로도 작용

특히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즉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소비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없음

(건의사항)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서류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포함에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표준약관

판단 이유

ㅁ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환 방안 - 2016.11.4.)을 통해 100만원 이하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여, 소액청구의 경우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임

ㅁ 또한 동 보도자료에서 개선안으로 실손의료 입원의 경우에 한하여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ㅁ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