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98
비조치의견
정보보안 점검항목 일부를 자체 점검항목으로 대체
금융위원회 · 2017-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정보보안 점검항목을 매월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보완 계획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함
ㅇ 점검항목 중 ‘중요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 금지 여부’, ‘비밀번호 보관시 암호화 여부’ 등은 최초 시스템 세팅 후 회사의 보안정책 변경 등으로 시스템을 대폭 정비하지 않는 한 변동되지 않는 항목으로 매월 점검이 불필요
□ (건의사항) 정보보안 점검항목 중 매월 점검이 불필요한 ‘중요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 금지 여부’, ‘비밀번호 보관시 암호화 여부’ 등의 항목은 정보보안 점검항목에서 제외* 요청
*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자체 점검항목으로 대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 동 시행세칙 제7조의3
판단 이유
□ ‘중요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 금지 여부’, ‘비밀번호 보관시 암호화 여부’ 등의 점검항목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금융회사의 의무사항으로, 한 번의 설정으로 변경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월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조항은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과제로 전환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