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99 비조치의견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신청 관련 고객이 서비스 변경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연체 예방을 위하여 서비스 변경관련 사전 안내 등 필요

ㅇ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최초 신청시 카드사가 수수료면제 기간을 부여한 후 해당 카드의 수수료 면제 혜택기간이 종료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의 변경 도래전에 SMS 등으로 사전 안내하는 경우 편리

□ (건의내용) 다음의 1)과 2)를 감안하여 고객이 카드 분실시 자동이체 내용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

1)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청시 수수료 면제 기간 안내 강화

2)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추가 안내(SMS) 필요

판단 이유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 수수료를 비롯하여 교통, 통신요금 등 카드 결제시 알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실태파악을 거쳐 카드업계의 관행을 개선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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