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01 비조치의견

카드해지시 포인트를 기존 발급카드로 이전승계 또는 1만원 미만의 소액도 반환받도록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 해지시 포인트 이전 승계가 불편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ㅇ 카드 해지시 해당카드의 포인트는 추후 동일한 포인트가 제공되는 신규 카드를 발급할 경우 신규 카드로 자동 승계되나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계획이 없는 고객에 대해서는 해당 포인트가 일정기간 유보된 상태로 관리됨

ㅇ 또한, 10,000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의 경우 고객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제휴업체 포인트로 승계토록 되어 있으나, 희망하는 제휴업체 포인트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포인트 유효기간의 경과(통상 5년)로 소멸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개선 필요

□ (건의사항) 다음의 2가지 방식을 감안하여 포인트 관련 제도개선 요망

① 해지 카드의 10,000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도 현금반환, 또는 결제계좌로 입금하거나 해당 월의 청구금액에서 차감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추후 카드를 다시 만들 계획이 없는 고객에게 동일 회사의 기존 사용카드가 있는 경우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통상 포인트는 카드회원이 보유한 카드상품과 관계없이 회원 단위로 적립 또는 사용이 가능하나 특정 가맹점과 제휴한 포인트는 기존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다른 카드로의 이전 또는 사용 등이 어려움

다만, 카드해지시 잔여 포인트 카드대금 결제 등은 포인트 사용촉진 등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개선을 검토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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