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APP) 업데이트시 직전 버전과의 호환성 등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간편 결제(‘Pay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가 간편 결제를 위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업데이트 필요’, ‘이전 버전 사용 불가’ 등이 나타나 난감할 때가 많아 개선 필요
ㅇ 모바일카드, 멤버십, 승인내역 알림, 카드정보 등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다양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단기간에 자주 변경되는 ‘앱’ 업데이트 주기를 고려하여 직전 버전과의 호환성 강화가 필요함
ㅇ 또한, 업데이트가 고객의 일상 업무시간에 발생하는 경우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고객이 업데이트 시간을 지정하거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일괄 자동 업데이트가 되도록 개선 필요
□ (건의사항) 수시로 발생하는 ‘앱’ 업데이트 주기를 고려하여 직전 버전과의 호환성 강화가 필요하며,고객이 ‘앱’ 업데이트 시간을 지정하거나 새벽 등 비 업무시간에 일괄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개선 조치
판단 이유
카드사의 앱 실행시 강제 업데이트는 모바일 해킹 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조치이며 앱 업데이트 시간대 설정 등 앱의 세부 기능개선은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기 보다 각 카드사가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
다만, 소비자가 카드사 앱 이용시 자주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각 카드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독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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