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02 비조치의견

앱(APP) 업데이트시 직전 버전과의 호환성 등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간편 결제(‘Pay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가 간편 결제를 위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업데이트 필요’, ‘이전 버전 사용 불가’ 등이 나타나 난감할 때가 많아 개선 필요

모바일카드, 멤버십, 승인내역 알림, 카드정보 등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다양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단기간에 자주 변경되는 ‘앱’ 업데이트 주기를 고려하여 직전 버전과의 호환성 강화가 필요함

또한, 업데이트가 고객의 일상 업무시간에 발생하는 경우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고객이 업데이트 시간을 지정하거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일괄 자동 업데이트가 되도록 개선 필요

(건의사항) 수시로 발생하는 ‘앱’ 업데이트 주기를 고려하여 직전 버전과의 호환성 강화가 필요하며,고객이 ‘앱’ 업데이트 시간을 지정하거나 새벽 등 비 업무시간에 일괄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개선 조치

판단 이유

카드사의 앱 실행시 강제 업데이트는 모바일 해킹 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조치이며 앱 업데이트 시간대 설정 등 앱의 세부 기능개선은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기 보다 각 카드사가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

다만, 소비자가 카드사 앱 이용시 자주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각 카드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독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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