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03
비조치의견
고객에게 부가서비스 할인관련 명확한 정보 제공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가서비스 할인을 기대하고 결제하였으나 할인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청구서상에 할인 되지 않은 안내도 없어서 카드 사용 고객에 대한 부가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개선이 필요
ㅇ 카드 고객이 부가서비스(할인) 대상 가맹점에서 할인을 기대하고 결제했으나 청구서상 할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청구서상 별도 안내내용도 없어 할인되지 않은 이유를 알기가 곤란
□ (건의사항) 다음의 방법 등으로 카드 고객이 부가서비스 사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① ‘부가서비스를 위한 전월 사용실적에 대한 정보제공(’16.2분기 건의사항)’ 내용에 부가하여, 부가서비스(할인) 한도에 대한 정보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 요망
② 청구서상 ‘부가서비스 대상 가맹점이나 혜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를 알 수 있도록 청구서상 정보 표기의 개선 요망
판단 이유
건의내용과 같이 전체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각 카드사의 카드상품별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산시스템 확충 등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움
따라서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의 핵심인 전월 카드사용 실적부터 우선 안내토록 하는 등 방안을 모색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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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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