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03 비조치의견

고객에게 부가서비스 할인관련 명확한 정보 제공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가서비스 할인을 기대하고 결제하였으나 할인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청구서상에 할인 되지 않은 안내도 없어서 카드 사용 고객에 대한 부가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개선이 필요

카드 고객이 부가서비스(할인) 대상 가맹점에서 할인을 기대하고 결제했으나 청구서상 할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청구서상 별도 안내내용도 없어 할인되지 않은 이유를 알기가 곤란

(건의사항) 다음의 방법 등으로 카드 고객이 부가서비스 사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부가서비스를 위한 전월 사용실적에 대한 정보제공(’16.2분기 건의사항)’ 내용에 부가하여, 부가서비스(할인) 한도에 대한 정보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 요망

청구서상 ‘부가서비스 대상 가맹점이나 혜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를 알 수 있도록 청구서상 정보 표기의 개선 요망

판단 이유

건의내용과 같이 전체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각 카드사의 카드상품별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산시스템 확충 등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움

따라서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의 핵심인 전월 카드사용 실적부터 우선 안내토록 하는 등 방안을 모색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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