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04
비조치의견
결제금액(교통,통신,공과금)의 알림서비스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용시 SMS서비스 신청자에 대해 발생시마다 승인내역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고 금액누적이 되지만 통신비 등은 건별 알림 미제공으로 고객이 사용금액 관련 오해가 발생
ㅇ 즉, 기타 카드사용의 경우 발생시마다 SMS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알림서비스(승인내역)가 제공되고 사용금액이 누적됨
ㅇ 반면, 통신비, 공과금, 교통카드 금액 등은 건별 사용내역 알림이 되지 않고 특정 순간에 사용금액이 누적되어 고객은 순간적으로 결제금액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많음
□ (건의사항) 통신비, 공과금, 교통카드 금액도 카드승인(누적된 금액 일시)시점 마다 고객에게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교통, 통신요금 등 카드 결제시 알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실태파악을 거쳐 카드업계의 관행을 개선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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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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