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04 비조치의견

결제금액(교통,통신,공과금)의 알림서비스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사용시 SMS서비스 신청자에 대해 발생시마다 승인내역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고 금액누적이 되지만 통신비 등은 건별 알림 미제공으로 고객이 사용금액 관련 오해가 발생

즉, 기타 카드사용의 경우 발생시마다 SMS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알림서비스(승인내역)가 제공되고 사용금액이 누적됨

반면, 통신비, 공과금, 교통카드 금액 등은 건별 사용내역 알림이 되지 않고 특정 순간에 사용금액이 누적되어 고객은 순간적으로 결제금액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많음

(건의사항) 통신비, 공과금, 교통카드 금액도 카드승인(누적된 금액 일시)시점 마다 고객에게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교통, 통신요금 등 카드 결제시 알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실태파악을 거쳐 카드업계의 관행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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