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05 비조치의견

어린이보험 가입 시 부모 친필서명 수집 간편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태아/어린이보험 계약 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서면동의를 요구 * 민법 제909조(친권자)에 따르면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나,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함

하지만, 최근 맞벌이 부부도 많아지는 추세에서 부모 양쪽의 친필서명을 받아 가입하기 매우 불편

오히려, 이러한 엄격한 부모 친필서명 수집이 민원이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건의사항) 태아어린이보험 계약 시 부모 양쪽의 서명을 동시에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부모 중 일인의 서명을 수집한 후 다른 일인은 전화녹취 등을 통해 가입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추후 서명을 받는 것으로 부모 친필서명 수집 간편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법 제909조(친권자)

판단 이유

친권은 민법 제90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모의 공동행사가 요구되므로, 건의사항과 같이 시차를 두고 부모의 서명을 수집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에도 반드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시에도 전화녹취 등으로 자필서명을 면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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