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05 비조치의견

어린이보험 가입 시 부모 친필서명 수집 간편화

보험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태아/어린이보험 계약 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서면동의를 요구

* 민법 제909조(친권자)에 따르면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나,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함

ㅇ 하지만, 최근 맞벌이 부부도 많아지는 추세에서 부모 양쪽의 친필서명을 받아 가입하기 매우 불편

ㅇ 오히려, 이러한 엄격한 부모 친필서명 수집이 민원이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건의사항) 태아어린이보험 계약 시 부모 양쪽의 서명을 동시에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ㅇ 먼저 부모 중 일인의 서명을 수집한 후 다른 일인은 전화녹취 등을 통해 가입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추후 서명을 받는 것으로 부모 친필서명 수집 간편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법 제909조(친권자)

판단 이유

□ 친권은 민법 제90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모의 공동행사가 요구되므로, 건의사항과 같이 시차를 두고 부모의 서명을 수집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에도 반드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시에도 전화녹취 등으로 자필서명을 면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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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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