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08 비조치의견

보험계약자 직업변경 고지 안내 제공

보험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계약자 직업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 할 경우 보험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ㅇ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각각 연락해야 하여 불편

ㅇ 보험회사에서도 직업변경 확인 및 고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특히 장기가입자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음*

* 대부분 1년에 한번 발소오디는 보험종합계약안내에도 직업군에 대한 고지 및 변경 재고지 안내는 없음

ㅇ 실제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상에도 직업구분에 대한 안내가 없어 계약자가 스스로 직업변경 고지를 수행하기가 어려움

□ (건의사항)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주기로 직업변경 시 고지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ㅇ 혹은, 종합계약안내 상 현 등록 직업군 안내 및 변경시 고지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

ㅇ 보험회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나의 계약’상 설정되어 있는 직업군 표기 및 변경 가능메뉴 제공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업·직무변경 등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보험계약관리 내용을 연 1회 이상 제공해야 함

○ 다만,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직업군 변경 가능메뉴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각 보험사의 경영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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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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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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