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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계약자 직업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 할 경우 보험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ㅇ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각각 연락해야 하여 불편
ㅇ보험회사에서도 직업변경 확인 및 고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특히 장기가입자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음* * 대부분 1년에 한번 발소오디는 보험종합계약안내에도 직업군에 대한 고지 및 변경 재고지 안내는 없음
ㅇ실제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상에도 직업구분에 대한 안내가 없어 계약자가 스스로 직업변경 고지를 수행하기가 어려움
□(건의사항)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주기로 직업변경 시 고지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ㅇ혹은, 종합계약안내 상 현 등록 직업군 안내 및 변경시 고지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
ㅇ보험회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나의 계약’상 설정되어 있는 직업군 표기 및 변경 가능메뉴 제공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업·직무변경 등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보험계약관리 내용을 연 1회 이상 제공해야 함
○다만,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직업군 변경 가능메뉴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각 보험사의 경영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1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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