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설명서, 단체보험ㆍ퇴직연금(퇴직보험 포함)의 상품요약서 및 설명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중 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2019. 10. 2., 2021. 3. 25.>
1.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설명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 다만,
제7-45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
라.저축성보험의 경우
제7-45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에 대한 사항
마.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의 경우
제7-45조제7항 및 제11항에 따른 보험가격지수, 보장범위지수, 계약체결비용지수 및 부가보험료지수
2.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 및 보험상품별
가.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및 청약철회비율
나.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 이후 해지비율
다.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간
라.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보험료 대비 수수료등 비중(판매채널별 제외)<신설 2026. 1. 14.>
3.보험회사별
가.삭제 <2023. 6. 27.>
나.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다.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
라.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4.<삭제 2016. 4. 1.>
5.<삭제 2016. 4. 1.>
6.<삭제 2016. 4. 1.>
7.<삭제 2016. 4. 1.>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비교ㆍ공시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에 그 변경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험회사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비교ㆍ공시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변경 전후 보험료가 적정하게 비교ㆍ공시될 수 있도록 미리 협회에 그 보험료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
④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교ㆍ공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⑤협회는 협회,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려는 자(이하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이라 한다)가 적정하게 비교ㆍ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과 협의하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