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09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확인의 정보관리 의무이행 강화

보험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계약 전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안내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변액보험을 상담 및 계약하는 경향이 있음

ㅇ 혹은, 일반보험 가입시에도 변액보험 적합성진단을 작성하게 하거나,

- 적합성진단만 작성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 활용의 기간 및 범위를 명쾌히 알려주지 않아 불안

ㅇ 또한, 회사마다 적합성진단 양식이 상이해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 가중

□ (건의사항)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설문서 작성시 내용 및 정보동의 안내 강화

ㅇ 일반상품 문의시,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설문지 작성유도 금지

ㅇ 설문 작성시 정보 제공 기간과 내용 보기쉽게 기재 요망

ㅇ 실제 계약으로 진행되지 않은 진단설문지의 정보이용 유효기간 설명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3,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3, 변액보험계약권유준칙(생명보험협회)

판단 이유

□ 생명보험협회의 변액보험계약권유준칙에는 적합성진단 실시 전 실시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각 보험사는 동 권유준칙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변액보험 적합성진단제도를 운영

○ 한편, 우리원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한 변액보험 권유를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시행 (`17.3.20. 보도자료 참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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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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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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