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11 비조치의견

온·오프라인 규제차익 해소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온라인-오프라인 방식간 불균형 존재

현재 비대면 방식은 과거와 달리 점점 편리해 지고 있으나, 은행 창구 거래시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 횟수 등이 과도함에 따라 은행의 상품설명과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

(건의내용) 온라인의 경우 고객이 사실상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을 읽어보지도 않고 클릭하더라도 가입 절차가 완료될 수 있으나, 오프라인의 경우 직원이 중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서류에 고객의 서명 및 자필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대출, 보험 및 펀드 가입시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서류 제출, 서명, 기재사항의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 제1차 금융관행 개혁과제 15번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15.5.28)

부채현황표 등 부수서류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서명항목이나 덧쓰기를 폐지, 축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서류작성시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동의서식 표준화, 중복설명 자료의 통·폐합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1차 금융관행 개혁과제 ‘금융거래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 사항

대출 거래 간소화('16년 2/4분기 시행) - 서류간소화 : 17종→8종 - 자필서명 간소화 : 19개→6개 - 덧쓰기 축소 : 30자→폐지

보험 가입 간소화('16년 2/4분기 시행) - 서류간소화 : 8종→7종 - 자필서명 간소화 : 6회→2회 - 덧쓰기 축소 : 30자→6자

펀드 투자 간소화('15년 4/4분기 시행) - 서류간소화 : 12종→7종 - 자필서명 간소화 : 15회→4회 - 덧쓰기 축소 : 100자→7자

관련 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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