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규제차익 해소
은행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오프라인 방식간 불균형 존재
ㅇ 현재 비대면 방식은 과거와 달리 점점 편리해 지고 있으나, 은행 창구 거래시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 횟수 등이 과도함에 따라 은행의 상품설명과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
□ (건의내용) 온라인의 경우 고객이 사실상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을 읽어보지도 않고 클릭하더라도 가입 절차가 완료될 수 있으나, 오프라인의 경우 직원이 중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서류에 고객의 서명 및 자필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대출, 보험 및 펀드 가입시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서류 제출, 서명, 기재사항의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 제1차 금융관행 개혁과제 15번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15.5.28)
ㅇ 부채현황표 등 부수서류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서명항목이나 덧쓰기를 폐지, 축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서류작성시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동의서식 표준화, 중복설명 자료의 통·폐합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1차 금융관행 개혁과제 ‘금융거래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 사항
1. 대출 거래 간소화('16년 2/4분기 시행)
- 서류간소화 : 17종→8종
- 자필서명 간소화 : 19개→6개
- 덧쓰기 축소 : 30자→폐지
2. 보험 가입 간소화('16년 2/4분기 시행)
- 서류간소화 : 8종→7종
- 자필서명 간소화 : 6회→2회
- 덧쓰기 축소 : 30자→6자
3. 펀드 투자 간소화('15년 4/4분기 시행)
- 서류간소화 : 12종→7종
- 자필서명 간소화 : 15회→4회
- 덧쓰기 축소 : 100자→7자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