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7년 1월 개정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제10조의 2항의 “금융소비자보호업무전담자”의 요건을 입사 5년 이상자로 규정한바
ㅇ 입사5년 이상자 인력수급이 안될 경우 외부채용도 불가하는 등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있음
- 중소규모 증권사의 경우 외부 경력직 채용이 일반적이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모든 임직원이 現 회사 입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로 활동 가능
□ (건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개정을 통해 관련 경력이 충분히 있는 임직원의 경우 입사일과 무관하게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로 활동
ㅇ “입사5년 이상”을 5년이상 경력자 등으로 개정요망
예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상품개발·지원, 영업·서비스기획, 법무, 시스템, 통계, 감사 등 분야의 2년 이상 근무자 중 직전 2년간 근무평가가 평균 이상인
자로 사내 공모 또는 추천, 파견 등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사 2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 이후부터 근무평가로 한다.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제10조 2항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행정지도로서 권고사항 성격이며, 감독법규와 같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님
ㅇ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의 경력기간 등도 권장사항이며, 강제사항은 아님
ㅇ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근거로 실시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에도 업무전담자 인력구성은 회사의 민원규모 및 영업규모, 회사전체의 인력구조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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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