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12 비조치의견

조합원에 대한 통보 방법 다양화(총회, 잔액통보)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 표준업무방법서 제15조 등에 따라 신협은 총회 개최 또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반기별로 조합원에게 여·수신 잔액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통보방법의 개선이 요구

수령자가 없을 경우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수령해야 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불편함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

우편물 수령 거부 사전 신청자는 잔액통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사고 예방의 실효성이 적고 과다한 등기우편 비용으로 조합의 비용 증가요인으로 작용

(건의내용) 총최 개최 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등기우편 발송을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

반기별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 잔액 통보를 없애거나, 통보가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은 조합원은 SMS문자 통보토록 개선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우편 통지 방법을 사전 동의를 얻은 조합원은 SMS문자로 통지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ㅁ (총회) 조합의 총회 개최를 알리는 방법은 정관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조합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과 우편통지하는 방법이 있음

- 조합원에게 우편통지를 하지 않고 SMS로 통지하는 것은 향후 통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통지하였다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ㅁ (잔액통보) 신협법 제37조에 따르면 감사는 조합의 장부와 잔액을 대조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 잔액통보업무는 동 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감사규정 및 표준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잔액통보 업무 폐지할 수 없음

한편, SMS 통보방식의 경우 보안성 문제, 휴대전화번호 미등록 조합원의 통보대상 제외되는 문제, 전자금융방식이 미숙한 조합원 및 고연령층 등 수시 잔액확인이 어려운 조합원 등 사고위험 취약계층을 고려할 경우 도입하기 곤란

관련 법령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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