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12 비조치의견

조합원에 대한 통보 방법 다양화(총회, 잔액통보)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 표준업무방법서 제15조 등에 따라 신협은 총회 개최 또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반기별로 조합원에게 여·수신 잔액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통보방법의 개선이 요구

ㅇ 수령자가 없을 경우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수령해야 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불편함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

ㅇ 우편물 수령 거부 사전 신청자는 잔액통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사고 예방의 실효성이 적고 과다한 등기우편 비용으로 조합의 비용 증가요인으로 작용

□ (건의내용) 총최 개최 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등기우편 발송을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

① 반기별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 잔액 통보를 없애거나, 통보가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은 조합원은 SMS문자 통보토록 개선

②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우편 통지 방법을 사전 동의를 얻은 조합원은 SMS문자로 통지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ㅁ (총회) 조합의 총회 개최를 알리는 방법은 정관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조합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과 우편통지하는 방법이 있음

- 조합원에게 우편통지를 하지 않고 SMS로 통지하는 것은 향후 통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통지하였다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ㅁ (잔액통보) 신협법 제37조에 따르면 감사는 조합의 장부와 잔액을 대조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 잔액통보업무는 동 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감사규정 및 표준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잔액통보 업무 폐지할 수 없음

한편, SMS 통보방식의 경우 보안성 문제, 휴대전화번호 미등록 조합원의 통보대상 제외되는 문제, 전자금융방식이 미숙한 조합원 및 고연령층 등 수시 잔액확인이 어려운 조합원 등 사고위험 취약계층을 고려할 경우 도입하기 곤란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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