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13 비조치의견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관련 기계기구의 LTV 상향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친환경 안전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500㎾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례가 많으나 30%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서 상향 필요

ㅇ 최근 일반개인사업자 및 공무원 등 직장은퇴자 들이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공장설비 부분에 대한 실투자금 대비 LTV 30%가 너무 낮아서 활성화 곤란

* 현재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100㎾ 설비(토지부분 제외)에 투자하는 기계, 기구의 시장가격 설치비용이 약 170백만원~180백만원 가량 소요

ㅇ 산림조합은 투자금액에 비하여 LTV 30%가 너무 낮아 차주가 요청하는 대출금을 실행하는 데 곤란 발생

ㅇ 태양광 발전소 담보대출은 토지구입 및 기계기구 투자후 공장이 완공되면 추가 소요비용은 거의 없고* 한전과 요금계약 체결시 연평균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어 대출상환 위험이 낮음

* 최근 기술진보로 현대중공업 제품의 경우 30년 보증

ㅇ 공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할 경우 담보가격의 객관성도 인정되므로 LTV를 30%에서 50%로 상향 필요

* 태양광발전소의 담보대출시 기계.기구의 평가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인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할 경우 신뢰성과 공신력이 확보될 것임

< 태양광발전소의 기계기구 대출 관련 참고사항 >

ㅇ (전력요금 체계) 산업용 소규모 태양광발전소(100kw이상 개인사업자등록) 사업*은 공장설비 장소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전용 가능지역 및 전력수집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수용가능 선로지역의 검토 및 허가가능 지역이 확정되면 공장 준공의 제반 인허가는 문제가 없으며

* 개인사업자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은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2024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의 10%달성을 목표로 육성 지원함

공장완공후 발전전기의 수매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요금체결이 되어 전력공급에 따른 발전수입은 안정적으로 발생함(현재 100kw당 연평균 월 전기발전수입은 약230만~240원 임)

ㅇ (대출원리금 회수의 리스크관리) 산업용 태양광발전소를 금융기관이 담보로 취득시 발전소부지인 토지 및 지상권에 소재하는 기계.기구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담보권실행시 경매목적물에 제시외로 분리될 기계.기구를 저당목적물에 포함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소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을 하지만 흔히 유형의 생산물을 제조하는 일반적인 공장저당법으로 볼 수는 없으며,

만약 담보권실행으로 경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취득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제한(소유권이전 후 기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하고 신규사업등록 및 한전과 전기거래체결을 하면됨)요인은 없으며 경매로 제3자가 취득하여 운영함에 따른 리스크 부담은 낮다고 보임

또한 기계.기구의 감가상각(현재 주설비 비용인 모듈의 품질보증은 최소 20년이상을 하고 있지만)을 감안하여 대출 원리금분할상환을 통하여 매월 상환 받고 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전기 수입금 입금계좌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요구불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을 수 있어 대출원리금 회수 위험이 감소함

□ (건의사항) 여신업무방법서를 개정하여 태양광발전소 관련 기계기구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재의 30%에서 50%로 상향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1장 제1절 제3항(담보취득 대상 및 담보인정비율)

판단 이유

ㅁ 기본적으로 태양광발전소 등 기계기구에 대한 LTV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라 결정됨

ㅁ 다만, 태양광발전시설물을 설치하는 토지는 주로 임야 및 맹지로서 환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토지 가격 대비 태양광시설 설치비용은 과다하지만 추후 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태양광시설로는 채권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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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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