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14 비조치의견

미지급보험금 등의 지연이자율 건의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4월부터 표준약관상 중도보험금의 지연이자는 가입시점 업계 평균공시이율로 변경되어 3.5%를 보험기간 동안 확정적으로 적용

ㅇ 이에 따라, 회사는 종전에 표준이율을 적용했을 때 보다 1%p 이상의 이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예정이율보다도 높은 금리를 고정 적용)

□ (건의사항) 미지급보험금 등의 지연이자율을 가입시점 평균공시이율로 고정하지 말고, 변동금리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지연이자는 회사가 미지급보험금의 운용 이자를 고객에게 일부 돌려주는 개념이고, 계약자의 귀책사유도 있으므로, 가입시점 확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적용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 등

판단 이유

□ 중도보험금은 보험기간 중의 특정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ㅇ 표준약관 <부표4-1>에서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일 이내에는 평균공시이율을, 만기 이후에는 만기보험금과 동일한 이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는, 중도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하므로 보험계약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유지계약과 동일하게 부리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 기존 예정이율에서 표준이율, 평균공시이율로 변경

ㅇ 이를 변동금리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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