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투자자에 대한 파생결합증권 판매 절차 간소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당국은 부적합투자자(부적합확인서 제출대상자, 고령자 등)에 대한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상품판매 전과정의 녹취를 의무화할 예정임(’16.11월「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 청약 마감 2영업일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
<문제점>
① 기존에도 적합성보고서·청약신청서 작성, 사후 해피콜제도, 조력자동반제도 등 상품 설명 및 위험 고지 절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② 투자자 숙려제도의 경우 청약마감 2일전에는 청약이 불가하여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있으며
③ 상품판매 전과정 녹취는 녹취장비 설치 비용 과다, 고객의 녹취에 대한 부담감, 녹취 절차 운영의 불편함 등의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전반적으로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파생결합증권 판매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기 바람
판단 이유
□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하여 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투자자는 짧은 시간안에 파악하기가 곤란한 특징을 갖고 있음. 특히, 기초자산의 가격흐름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므로 기초자산의 미래가격에 대한 예측(전망) 등이 필요한데 판매현장에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하고, 기초자산 가격흐름에 대한 전망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품이므로
o 부적합투자자 등에 대하여는 최초 청약 후 별도의 숙려기간을 두어서 충분히 상품구조와 위험 등을 이해하고 가격흐름 등에 대하여 숙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사모방식으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ELB·DLB), 투자일임계약에서 편입하는 상품,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투자숙려제도 적용 배제 가능
□ 금번에 확대 시행되는 투자숙려제도는 기존에 시행되던 제도와 중복되는 사항은 없으며, 투자자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임
o 적합성보고서의 경우 신규투자자와 70세이상 투자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는데 추천사유와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위험과 상품구조 등에 대하여 숙고를 한 후 최종적인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숙려제도와는 다른 목적과 취지를 갖고 있음
o 사후 해피콜제도는 금융투자상품의 주요 내용 등의 설명여부를 투자자에게 판매 후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는 제도로서, 투자숙려제도의 추가안내를 해피콜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음. 참고로 해피콜 제도의 경우 그 대상이 부적합투자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음
o 조력자동반제도는 초고령투자자(80세이상)의 경우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투자자 숙려제도의 경우 청약마감 2일전에는 청약이 불가하여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현재도 숙려제도를 적용받는 초고령 투자자자의 경우에도 청약기간 마지막 날에는 청약이 불가한 것과 동일함.
→ ‘17.4월부터 투자자 숙려제도 시행이 되는바 제도의 정착시까지 숙려제도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부적합 투자자에 적용되는 판매절차의 변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다만, 영업현장에서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등 투자권유 관련 투자자 보호제도가 잘 준수되고 사회전반적으로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낮아진 경우 등에는 부적합 투자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판매절차의 완화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파생결합증권 녹취와 관련되어 녹취장비 설치비용 과다, 고객의 녹취에 대한 부담감, 녹취절차 운영의 불편함 등의 문제가 있음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