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17 비조치의견

채무조정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재조정 여신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이 완제되어야 정상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종료

ㅇ 연체로 채무재조정중인 여신의 경우 건전성분류관련하여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바, 농협 전산시스템상 자산건전성 분류는 이자 1회 연체시 "연체"로 간주하여 채무재조정 적용 시점부터 연체기간을 재 산정하여 건전성을 분류됨

ㅇ 이에 대하여 고객은 약관상 연체기준을 적용하여 신규 연체 발생시부터 연체 이자율 적용을 요청

< 예 시 > 고객 A가 ‘16.4월에 이자연체하여 5월에 채무 재조정 대출로 분류되어 해당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던 중 10월에 이자를 미납한 경우 고객 A는 약관상 연체기준이 적용으로 인지하나, 건전성분류는 채무재조정시점의 건전성분류가 적용되고, 연체기간산정도 채무조정시점인 ’16.5월부터 재 산정됨

□ (건의사항) 채무재조정 여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도록 개선 요청

- 채무재조정 여신의 경우 이자납입 유예 후 1)미수유예이자를 완납하고, 2)연체(지연)없이 정상적으로 이자상환하고 있는 경우, 건전성분류를 채무조정 시점의 건전성분류가 아닌 현재의 거래상태를 기준인 "정상" 으로 분류토록 개선 요청

- 채무재조정 여신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연체"을 약관상 연체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연체시 기간산정을 채무재조정 적용시점이 아닌 재 연체시점부터 산정토록 변경

판단 이유

ㅁ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감독규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에 상호금융업권 담당자들과 채무재조정 여신에 대한 분류기준안을 마련하여 각 상호금융 기관에서는 동 기준을 시행하고 있음. 채무재조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건전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 채무재조정을 이유로 자산건전성분류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ㅁ 채무재조정여신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연체율 약관상 연체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연체시 기간산정을 채무재조정 적용시점이 아닌 재 연체시점부터 산정토록 변경 요청하신 사안도 동일한 사유로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