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18 비조치의견

제3자 담보대출 법적절차 진행시 채무자 기타대출의 건전성 분류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등에 따라 채무자 甲의 담보대출이 3건[a(담보제공자 乙),b, c]이 있을시, 채무자 甲의 대출은 모두 정상 관리중이나, 담보제공자 乙의 연체 등으로 채무자 甲의 대출 a(담보제공 물건)에 제3자에 의한 경매진행 시, 채무자 甲의 다른 담보대출(b, c)도 건전성 고정으로 분류함

채무자 甲의 상환능력에 이상이 없음에도, 담보제공자 乙의 특수한 상황으로 채무자 甲의 정상관리중인 담보가치가 충분한 담보대출까지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임

(건의사항) 채무자 甲의 대출 중 담보제공자 乙과 관련있는 “a"대출 건만 고정으로 분류하고, ”a”대출과 관련없고 정상관리중인 대출(b,c)중 회수실익과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이상 없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정상”분류 요청

판단 이유

ㅁ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분류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의심이 있을 경우 의심이 되는 사유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하여야 함

- 乙의 연체로 인해 甲의 담보대출 물건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 甲의 채무상환능력에 문제(담보약화)가 생기는 것은 맞음으로 甲의 또 다른 채무인 담보대출(b, c)에 대해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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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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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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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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