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18
비조치의견
제3자 담보대출 법적절차 진행시 채무자 기타대출의 건전성 분류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등에 따라 채무자 甲의 담보대출이 3건[a(담보제공자 乙),b, c]이 있을시, 채무자 甲의 대출은 모두 정상 관리중이나, 담보제공자 乙의 연체 등으로 채무자 甲의 대출 a(담보제공 물건)에 제3자에 의한 경매진행 시, 채무자 甲의 다른 담보대출(b, c)도 건전성 고정으로 분류함
ㅇ 채무자 甲의 상환능력에 이상이 없음에도, 담보제공자 乙의 특수한 상황으로 채무자 甲의 정상관리중인 담보가치가 충분한 담보대출까지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임
□ (건의사항) 채무자 甲의 대출 중 담보제공자 乙과 관련있는 “a"대출 건만 고정으로 분류하고, ”a”대출과 관련없고 정상관리중인 대출(b,c)중 회수실익과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이상 없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정상”분류 요청
판단 이유
ㅁ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분류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의심이 있을 경우 의심이 되는 사유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하여야 함
- 乙의 연체로 인해 甲의 담보대출 물건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 甲의 채무상환능력에 문제(담보약화)가 생기는 것은 맞음으로 甲의 또 다른 채무인 담보대출(b, c)에 대해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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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