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19
비조치의견
비거치식 분할상환 또는 고정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상향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축협의 주택담보대출은 제1금융권과 비교할 경우 1) 동일한 LTV 적용 2)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로 경쟁력이 취약
ㅇ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농축협의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하여 최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및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 유도하는 추세임
□ (건의사항) 농축협의 대출자산 건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비거치식 분할 상환 또는 고정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시와 같은 유인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예시 > 비거치식분할상환 또는 고정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1금융권과 별도의 LTV 적용
판단 이유
ㅁ LTV는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경우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인 바, 농축협의 경우 은행과 달리 후순위담보권인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LTV를 확대 적용할 경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금리인상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상환 또는 고정금리 적용을 이유로 LTV를 완화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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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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