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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위험액 산정 시 개별채무에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국내 신용평가기관등급으로 전환하여 적용
ㅇ하지만, 신용등급 전환(외국 ⇒ 국내) 시 대체로 높은 신용계수(신용등급 하향평가)를 적용받아 적정한 신용위험액 산출 어려움 * 최근 국내 채무자가 발행한 외화 채권에 대해서는 외국 신용등급을 국내신용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내/외 신용등급매핑문제 다소 완화
□(건의사항) 국내 채무자가 발행한 외화채권 뿐만 아니라 외화자산까지 국내신용등급으로 적용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외 신용등급 매핑문제 완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4-2 (신용등급의 사용기준)
판단 이유
□KP물은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국내(무담보)채권과 비교시, 표시통화가 다른 점을 제외하고는 신용위험이 동일함 현행 RBC는 KP물에 한해서만 국내(무담보)채권의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KP물을 제외한 다른 외화자산의 경우는 (1) 해외에서 발행되지 않거나 (2) 동 외화자산에 대한 개별신용등급이 없거나
(3)국내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상품구조, 현금흐름 등이 상이한 경우도 많으므로, KP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곤란함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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