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21 비조치의견

장외주식거래 사설사이트에 대한 투자자보호 조치 강화

불법사금융대응2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다양한 장외주식거래 사설사이트에서 비상장주식 매도·매수 호가게시판이 운용되고 있음

ㅇ 그러나, 동 사이트는 사설브로커가 호가 및 매매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에게 허수호가 등 잘못된 가격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음

* 한 사람이 2∼9개까지 다른 전화번호 사용이 가능하고 호가 제출에 별다른 제한이 없음

ㅇ 또한, 동 사이트의 확인되지 않은 현재가 시세가 대국민 영향력이 큰 언론사를 통해 공표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동 사이트의 현재가 시세정보가 공신력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동 사이트를 통한 매매거래 시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사기거래, 결제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상황임

□ (건의사항) 사설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설 주식거래브로커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거나 투자광고하는 행위를 감독당국에서 점검·조치

ㅇ 확인되지 않은 현재가 시세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사에 제공·공표하는 것을 제한

판단 이유

제기해주신 문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중입니다. 다만,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허위사업자번호 및 허위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있어 추적이 쉽지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불법 업체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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