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공동담보 취득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1장제1절제1조제4항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 취급시 기타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여 서류작성이 복잡하고 담보취득 비용 발생
ㅇ 여신업무방법*서대로 할 경우 명확한 업무 구분이 가능하지만 금융권 입장에서는 설정비용 및 감정비용 추가부담, 인지대 추가부담 및 대출 관련 서류추가 작성 등으로 인해 불편 초래
*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1장제1절제1조제4항 :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취급시 주택과 기타부동산, 종류를 달리하는 주택(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공동담보로 취득하여 1개의 계좌로 운용하지 아니하며, 각각 개별담보로 취득한 후 별개의 계좌로 운용하여야 함. 다만, 단독주택(토지포함)과 인접한 토지가 함께 담보취득되지 않아 채권보전(맹지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결권자(검토의견서 첨부)의 승인을 받아 공동담보로 취득 가능함
□ (건의사항) 여신업무방법서에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고객 불편 해소 및 제비용 절감 등을 위해 유연하게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판단 이유
ㅁ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의한 분할상환 의무화, 수도권의 경우 DTI적용 등 비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방법이 상이한 상황. 공동담보 취득을 허용할 경우 이러한 규제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는바, 건의내용을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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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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