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22 비조치의견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공동담보 취득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1장제1절제1조제4항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 취급시 기타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여 서류작성이 복잡하고 담보취득 비용 발생

여신업무방법*서대로 할 경우 명확한 업무 구분이 가능하지만 금융권 입장에서는 설정비용 및 감정비용 추가부담, 인지대 추가부담 및 대출 관련 서류추가 작성 등으로 인해 불편 초래 *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1장제1절제1조제4항 :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취급시 주택과 기타부동산, 종류를 달리하는 주택(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공동담보로 취득하여 1개의 계좌로 운용하지 아니하며, 각각 개별담보로 취득한 후 별개의 계좌로 운용하여야 함. 다만, 단독주택(토지포함)과 인접한 토지가 함께 담보취득되지 않아 채권보전(맹지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결권자(검토의견서 첨부)의 승인을 받아 공동담보로 취득 가능함

(건의사항) 여신업무방법서에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고객 불편 해소 및 제비용 절감 등을 위해 유연하게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판단 이유

ㅁ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의한 분할상환 의무화, 수도권의 경우 DTI적용 등 비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방법이 상이한 상황. 공동담보 취득을 허용할 경우 이러한 규제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는바, 건의내용을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