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부동산 담보비율 관련 기타상가 구분 세분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근린상가주택 및 일반근린상가(토지,건물이 동일 소유인)는 대형집합상가에 비하여 리스크가 낮고 경매 낙찰율이 높지만 모두 기타상가로 분류되어 동일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비합리적임
ㅇ 동대문구의 경우 평균 낙찰가율이 80% 정도임에도 경기가 활성화되어 경매 되기전 처분되어 경매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최근의 높은 낙찰비율보다 과거의 낮은 낙찰비율이 적용되어 서울시의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담보비율이 낮음*
* 동대문구 LTV비율 : 기타상가 가계여신 45%, 기업여신 50%,
서울시 타 구의 담보비율 : 기타상가 가계여신 평균 70%(마포구, 서초구, 중구는 65%, 영등포구는 60%), 기업여신 대부분 70%(마포구, 중구 65%)
ㅇ 현재 비주택부동산 담보비율 산출을 위한 담보종류**는 상업용오피스텔, 기타상가 등 23종류로 구분하는 바, 동대문구의 실제 낙착률*을 감안할 때 담보종류**구분을 세분화할 필요
** 상업용오피스텔, 주거용오피스텔, 근린상가주택, 아파트단지상가, 주상복합상가, 기타상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23개 담보
< ※ 동대문구 기타상가 담보비율이 낮은 원인 분석 >
- 상권이 상실된 특정지역 특정상가(제기동 한솔동의보감, 불로장생타워)의 낙찰률이 25~41%에 형성되어 낮게 나타나며, 동 건이 동대문구 근린상가 낙찰사례 27건 중 21건에 해당함
- 상기 지역의 특정상가의 낙찰물건 이외의 동대문구 근린상가 경매물건 6건은 낙찰율이 80~104%에 형성
인포케어 통계분석자료 기준 동대문구의 근린상가 낙찰률
(기준통계기간:2016/02/01~2017/01/31)
지역통계 서울시 동대문구
낙찰가율 / 낙찰률 평균 / 낙찰건수 낙찰가율 / 낙찰률평균 / 낙찰건수
1년간평균 83.43 75.23 367 77.55 51.18 30
6개월평균 87.09 76.54 159 85.71 74.53 8
3개월평균 85.25 75.37 82 84.68 77.54 4
* 담보인정비율은 최근 1~3년 담보종류별 낙찰률평균을 사용하여 반기별 1회 상호금융 여신담당부서장이 정함
** 평균 낙찰률 산정 시 낙찰률 20%이하 120%이상 건 제외
□ (건의사항) 담보종류 분류상 상가는 아파트단지상가, 주상복합상가, 기타상가 세종류인데 기타상가를 세분화하여 대형건물의 집합상가와 소형상가(근린상가주택 등)로 구분 요청
판단 이유
ㅁ 현재 가계여신 담보인정비율 산정기준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최근 3년간 경락건수가 10건에 미달시 최저한도 40%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담보물 분류를 보다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경락건수 미달로 담보인정비율이 40%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서 오히려 조합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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