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24 비조치의견

업무상 필수적인 사이트는 망연계솔루션을 통해 내부PC에서 접속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업무 특성상, 사고접수, 긴급출동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들이 사고 위치를 지도제공 웹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함

다만, 전사 망분리 도입 이후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특정 외부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내부PC에서 접속 불가

내부PC에 지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으나, 과도한 구축비용에 비해 지도 품질이 떨어져 서비스 대응 지연이 우려됨

(건의사항) 지도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와 같이 보험업무에 필수적인 웹사이트에 한하여 내부 PC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판단 이유

망분리 예외적용은 규정상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도서비스의 제공 업체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에 의한 '특정외부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망분리 예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 질의에서는 '망연계솔루션'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 기능, 통제 방안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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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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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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