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24 비조치의견

업무상 필수적인 사이트는 망연계솔루션을 통해 내부PC에서 접속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업무 특성상, 사고접수, 긴급출동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들이 사고 위치를 지도제공 웹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함

ㅇ 다만, 전사 망분리 도입 이후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특정 외부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내부PC에서 접속 불가

ㅇ 내부PC에 지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으나, 과도한 구축비용에 비해 지도 품질이 떨어져 서비스 대응 지연이 우려됨

□ (건의사항) 지도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와 같이 보험업무에 필수적인 웹사이트에 한하여 내부 PC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판단 이유

□ 망분리 예외적용은 규정상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도서비스의 제공 업체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에 의한 '특정외부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망분리 예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본 질의에서는 '망연계솔루션'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 기능, 통제 방안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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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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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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