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ㆍ시행령ㆍ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등
제2조의2(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규정
제2조의3(망분리 적용 예외)
제2조제3항의 "계열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
제2조의2에서 이동]
제2조의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고)
제2조의3에서 이동]
제2조의5(법인 이용자 정보의 사용에 대한 동의) 규정
제2조의4에서 이동]
제2조의6(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의7(프로그램 통제) 규정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7건
전체 27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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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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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