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행정규칙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ㆍ시행령ㆍ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05. 24.]

제2장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등

제2조의2(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규정

제2조의3(망분리 적용 예외)

규정

제2조제3항의 "계열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

3.규정

제2조의2에서 이동]

제2조의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고)

규정

제2조의3에서 이동]

제2조의5(법인 이용자 정보의 사용에 대한 동의) 규정

제2조의4에서 이동]

제2조의6(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의7(프로그램 통제) 규정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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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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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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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