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32 비조치의견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신협간 공동대출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은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제2장 제16절(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 시공사의 시공능력, 준공 후 예상감정가 및 주변 시세확인 등 전반적인 사업성을 검토하여 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신협의 주택건설자금 대출은 해당사업 소요자금의 최고 80%내에서 일반적으로 약 30억 ~ 50억원의 규모로 취급중

현재 주택건설자금대출은 개별 신협의 단독취급만 가능하여 중소형 규모의 신협은 비교적 큰 리스크에 노출되어 신협간 공동 대출을 통한 위험 분산 및 효과적 사업 관리 필요 < 조합간 공동대출로 주택건설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장점>

대출금액 분산으로 조합 리스크 감소 효과

동일인한도 대출금액이 적고 업무역량 부족으로 건축자금대출을 취급하지 못한 인근조합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내 조합발전 기여

신협중앙회의 조합간 공동대출 규제 강화로 철저한 사전 여신심의 , 대출 취급후 중점관리 대상대출이 되어 전산등록과 정기적 담보물 및 사업진행상황 관리, 분기별 중앙회 보고 등으로 대출 사업대상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

사업장 공동관리를 통해 사업진행관련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의 사전 인지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조합 건전성 확보에 유용할 것

(건의사항) 신협의 주택건설대출자금에 대한 공동대출 제한 폐지

판단 이유

ㅁ 신협은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바, 신협간 공동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공동유대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또한 최근 가계부채 급증으로 향후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동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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