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신협간 공동대출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은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제2장 제16절(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 시공사의 시공능력, 준공 후 예상감정가 및 주변 시세확인 등 전반적인 사업성을 검토하여 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ㅇ 신협의 주택건설자금 대출은 해당사업 소요자금의 최고 80%내에서 일반적으로 약 30억 ~ 50억원의 규모로 취급중
ㅇ 현재 주택건설자금대출은 개별 신협의 단독취급만 가능하여 중소형 규모의 신협은 비교적 큰 리스크에 노출되어 신협간 공동 대출을 통한 위험 분산 및 효과적 사업 관리 필요
< 조합간 공동대출로 주택건설자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장점>
1. 대출금액 분산으로 조합 리스크 감소 효과
2. 동일인한도 대출금액이 적고 업무역량 부족으로 건축자금대출을 취급하지 못한 인근조합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내 조합발전 기여
3. 신협중앙회의 조합간 공동대출 규제 강화로 철저한 사전 여신심의 , 대출 취급후 중점관리 대상대출이 되어 전산등록과 정기적 담보물 및 사업진행상황 관리, 분기별 중앙회 보고 등으로 대출 사업대상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
4. 사업장 공동관리를 통해 사업진행관련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의 사전 인지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조합 건전성 확보에 유용할 것
□ (건의사항) 신협의 주택건설대출자금에 대한 공동대출 제한 폐지
판단 이유
ㅁ 신협은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바, 신협간 공동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공동유대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또한 최근 가계부채 급증으로 향후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동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