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종합 검사기간 단축 요청
검사기획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의 경우 종전 7일에서 10일간(2주)검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연장
ㅇ 각 신협은 소규모 인력으로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약 1개월간의 검사 준비 및 검사수행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기본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ㅇ 신협은 평소에 중앙회로부터 통합단말시스템(전산부분)에 의해 여?수신, 총무, 회계 및 기타 업무에 대하여 2~3중의 감시 및 감독업무가 진행
ㅇ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일상 감사원과 감사실장, 신협중앙회 상시감시팀 및 순회 감독역을 통한 수시검사를 받음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수검기간을 현 10일(2주간)에서 종전 7일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청
ㅇ 신협은 새롭게 개발된 통합단말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체적으로 선발한 순회 감독역을 통한 수시감사 도입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기간 단축에 대한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개별신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앙회가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부실징후가 높은 대형?임원조합,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수준이 매우 취약한 조합 등에 대해서 필요시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신협에 대해서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금융감독정책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문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는 조합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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