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34
비조치의견
구속성영업 행위의 예외사항 인정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판매 및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조합원 고유 권한의 침해라는 민원이 발생
ㅇ 특히 조합원이 임원 피선거 자격 취득을 위해 납입하는 출자금을 구속성영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ㅇ 또한,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1절 제16조 제3항 제1호 마목(임원 피선거 자격취득을 위한 출자)에서 조합이 차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중앙회가 확인한 경우는 구속성 영업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리가 불가능
□ (건의사항) 비상임이사, 대의원 및 감사 피선거권 자격 취득을 위한 출자금(50좌, 25만원)을 납입하는 경우는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1절 제16조 제3항 제1호 마목
판단 이유
ㅁ ’16.3월 ‘구속성 영업행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임원 피선거권 자격취득을 위한 출자는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 사항임
* 다만, 조합이 차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중앙회가 확인후 취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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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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