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34 비조치의견

구속성영업 행위의 예외사항 인정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판매 및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조합원 고유 권한의 침해라는 민원이 발생

특히 조합원이 임원 피선거 자격 취득을 위해 납입하는 출자금을 구속성영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또한,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1절 제16조 제3항 제1호 마목(임원 피선거 자격취득을 위한 출자)에서 조합이 차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중앙회가 확인한 경우는 구속성 영업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리가 불가능

(건의사항) 비상임이사, 대의원 및 감사 피선거권 자격 취득을 위한 출자금(50좌, 25만원)을 납입하는 경우는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1절 제16조 제3항 제1호 마목

판단 이유

ㅁ ’16.3월 ‘구속성 영업행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임원 피선거권 자격취득을 위한 출자는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 사항임

* 다만, 조합이 차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중앙회가 확인후 취급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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