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특정 산림조합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이 동일한 지역의 농협과 차이가 존재하여 대출가능금액 부족으로 대출유치가 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발생
ㅇ산림조합은 예/적금 등 조달 자금을 대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바 동일 지역 소재 제2금융권인 농협에 비하여 담보인정비율(LTV)이 불리하여 개선이 필요 $ 인근 농협과 대비한 담보인정비율(LTV) 차등*내역 - 근린상가 : 40(산림조합) 70(농협) - 기타상가 : 40(산림조합) 70(농협) * 기타의 담보물건에 대하여는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비율이 적용중
ㅇ한편, 산림조합은 업무가 산림도로 설치, 간벌 등 임야를 관리하는 특성상 임야 담보 대출전문기관으로 주된 담보물의 50%이상이 임야이지만 낮은 연체율* 등 관리가 가능하여 임야의 LTV 소폭 상향 조정시 건전성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임 * ‘16.12월 현재 A산림조합 연체율 0.75%(산림조합 전체 1.41%), 고정이하 0.81%(산림조합 전체 1.60%) 1금융권 이상으로 연체관리가 되고 있음
□(건의사항) 다음의 ①~②의 방법으로 산림조합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조정 요망
①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의 경우 동일 담보물건에 대한 동일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도록 조치
②임야에 대한 전문적 관리 능력을 보유한 산림조합은 임야담보 대출시 보수적 기준인 공시지가로 평가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산림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1장제1절 제3조 및 제4조
판단 이유
ㅁ 「가계부채 관리방안(8.25.)」시행을 위한 '상호금융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LTV기준' 세부추진방안 행정지도에 따라 금융기관별 담보인정비율 산정시 해당지역의 과거 1년간 평균경락가율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금융업권(농협, 수협, 신협 등)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항임
-담보인정비율은 담보부동산의 가격 하락시 담보력 저하 등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지 임야 등 담보물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바,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