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35 비조치의견

제2금융권간 부동산 담보대출 인정비율 동일 적용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특정 산림조합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이 동일한 지역의 농협과 차이가 존재하여 대출가능금액 부족으로 대출유치가 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발생

산림조합은 예/적금 등 조달 자금을 대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바 동일 지역 소재 제2금융권인 농협에 비하여 담보인정비율(LTV)이 불리하여 개선이 필요 $ 인근 농협과 대비한 담보인정비율(LTV) 차등*내역 - 근린상가 : 40(산림조합) 70(농협) - 기타상가 : 40(산림조합) 70(농협) * 기타의 담보물건에 대하여는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비율이 적용중

한편, 산림조합은 업무가 산림도로 설치, 간벌 등 임야를 관리하는 특성상 임야 담보 대출전문기관으로 주된 담보물의 50%이상이 임야이지만 낮은 연체율* 등 관리가 가능하여 임야의 LTV 소폭 상향 조정시 건전성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임 * ‘16.12월 현재 A산림조합 연체율 0.75%(산림조합 전체 1.41%), 고정이하 0.81%(산림조합 전체 1.60%) 1금융권 이상으로 연체관리가 되고 있음

(건의사항) 다음의 ①~②의 방법으로 산림조합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조정 요망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의 경우 동일 담보물건에 대한 동일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도록 조치

임야에 대한 전문적 관리 능력을 보유한 산림조합은 임야담보 대출시 보수적 기준인 공시지가로 평가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산림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1장제1절 제3조 및 제4조

판단 이유

ㅁ 「가계부채 관리방안(8.25.)」시행을 위한 '상호금융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LTV기준' 세부추진방안 행정지도에 따라 금융기관별 담보인정비율 산정시 해당지역의 과거 1년간 평균경락가율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금융업권(농협, 수협, 신협 등)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항임

-담보인정비율은 담보부동산의 가격 하락시 담보력 저하 등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지 임야 등 담보물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바,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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