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소득적격투자자 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자본시장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크라우드펀딩 소득적격투자자에 대한 인정 기준이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별로 상이*하거나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 (예)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차감전 금액 or 차감후 금액 인정 여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차감전 소득 or 차감후 금액 인정여부에 따라 소득적격투자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예) 사업소득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적격투자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6월 경에 세금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펀딩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움(‘16. 4월에 펀딩이 이루어지는 경우 ’15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14년의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함)
ㅇ 자신이 소득적격투자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한 투자자가 소득적격투자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중개회사에 컴플레인을 제기하거나 투자의사를 철회하는 사례 발생
□ (건의사항)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상기의 사례 등에 대해 소득적격투자자 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18의17③
판단 이유
□ 소득적격투자자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임
ㅇ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전 과세기간의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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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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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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