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39 비조치의견

예탁금 잔액 조회방법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예탁금잔액 조회를 위하여 반기별 1회이상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던 중 2016년도 금감원의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시 등기우편 발송 지적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 중

수신업무방법서상 예탁금잔액 조회제도*의 취지는 사고예방에 있는바, 현재는 반기별로 해당되는 전체 계좌를 대상으로 하여 업무처리에 따른 인적, 물적 노력이 큰 편임 * <산림조합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제7장제1절제4조(예탁금잔액조회도)>

"예탁금잔액조회 제도"라 함은 예탁금거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예탁금의 잔액을 거래처에 확인시키는 제도로서 다음 각 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이상 예탁금잔액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주로부터 잔액통보를 제외토록 요청받은 계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반기 중 무통장(증서) 또는 무인감으로 지급하는 등 편의취급한 계좌

발송기준일 현재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계좌 보유고객의 전계좌

통장(증서), 인감 등을 보관중인 거래처

질권설정된 예탁금 계좌

파출수납계좌

임의단체 예탁금 계좌

거치식, 적립식예금 중 제신고 계좌

만 70세 이상 고령자 예탁금 계좌

그 밖에 거래내용이 사고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계좌(예시 : SMS서비스 거부자, 휴대폰번호 미등록자 등)

등기우편 발송시 많은 비용부담금이 급상승하였고, 이사 또는 부재 등으로 수령치 못할 경우 반송비용이 발생하며, 등기 발송시 일부 예금주로부터 발송에 따른 항의도 우려됨

(건의사항) 조합직원이 선정이 불가능하도록 전산상 무작위로 추출된 일부(약20~30건내외)를 발췌하여 발송토록 하면 시간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개선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7장 제1절 제4조

판단 이유

ㅁ 전산상 무작위로 약20~30명의 대상에게 잔액조회를 하는 것은, 조합별로 상이한 거래고객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으며, 무작위 추출을 통하여 평균에 수렴(다양한 고객층에게 고르게 발송)하기 위해서는 추출 및 발송 주기가 짧아야 하나, 반기 1회 내외의 발송 기준으로는 편중된 고객에게 발송될 위험성이 있어 수용 불가함

ㅁ 단, 산림조합의 잔액통보 대상 계좌 추출 기준은 계좌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 상호금융권과 비교해서 엄격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잔액증명 조회대상 완화

- ‘17년 1분기 중 전산개선 및 회원조합에 문서지도 예정

- 수신업무방법서를 개정하여 잔액증명 조회대상을 축소(기존 9개→ 5개) 또는 기준 완화* 예정

* 예금잔액 기준 5천만원 이상 계좌에서 1억원 이상 계좌로 상향하고, 질권설정된 계좌도 5천만원 이상 계좌로 상향 조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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