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잔액 조회방법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예탁금잔액 조회를 위하여 반기별 1회이상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던 중 2016년도 금감원의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시 등기우편 발송 지적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 중
ㅇ 수신업무방법서상 예탁금잔액 조회제도*의 취지는 사고예방에 있는바, 현재는 반기별로 해당되는 전체 계좌를 대상으로 하여 업무처리에 따른 인적, 물적 노력이 큰 편임
* <산림조합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제7장제1절제4조(예탁금잔액조회도)>
① "예탁금잔액조회 제도"라 함은 예탁금거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예탁금의 잔액을 거래처에 확인시키는 제도로서 다음 각 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이상 예탁금잔액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주로부터 잔액통보를 제외토록 요청받은 계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반기 중 무통장(증서) 또는 무인감으로 지급하는 등 편의취급한 계좌
2. 발송기준일 현재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계좌 보유고객의 전계좌
3. 통장(증서), 인감 등을 보관중인 거래처
4. 질권설정된 예탁금 계좌
5. 파출수납계좌
6. 임의단체 예탁금 계좌
7. 거치식, 적립식예금 중 제신고 계좌
8. 만 70세 이상 고령자 예탁금 계좌
9. 그 밖에 거래내용이 사고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계좌(예시 : SMS서비스 거부자, 휴대폰번호 미등록자 등)
ㅇ 등기우편 발송시 많은 비용부담금이 급상승하였고, 이사 또는 부재 등으로 수령치 못할 경우 반송비용이 발생하며, 등기 발송시 일부 예금주로부터 발송에 따른 항의도 우려됨
□ (건의사항) 조합직원이 선정이 불가능하도록 전산상 무작위로 추출된 일부(약20~30건내외)를 발췌하여 발송토록 하면 시간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개선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7장 제1절 제4조
판단 이유
ㅁ 전산상 무작위로 약20~30명의 대상에게 잔액조회를 하는 것은, 조합별로 상이한 거래고객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으며, 무작위 추출을 통하여 평균에 수렴(다양한 고객층에게 고르게 발송)하기 위해서는 추출 및 발송 주기가 짧아야 하나, 반기 1회 내외의 발송 기준으로는 편중된 고객에게 발송될 위험성이 있어 수용 불가함
ㅁ 단, 산림조합의 잔액통보 대상 계좌 추출 기준은 계좌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 상호금융권과 비교해서 엄격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잔액증명 조회대상 완화
- ‘17년 1분기 중 전산개선 및 회원조합에 문서지도 예정
- 수신업무방법서를 개정하여 잔액증명 조회대상을 축소(기존 9개→ 5개) 또는 기준 완화* 예정
* 예금잔액 기준 5천만원 이상 계좌에서 1억원 이상 계좌로 상향하고, 질권설정된 계좌도 5천만원 이상 계좌로 상향 조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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