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등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17년말까지 15%)을 확대하도록 지도
ㅇ 대부분의 고객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은행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으로 대출 취급시 분할상환 대출로 권유하였지만 고객이 월 상환 원리금 부담 증가를 이유로 대출에 소극적임
ㅇ 이와 관련, 산림조합, 농협, 수협 등의 고객은 농업인, 어업인으로 소득 등 수입이 가을 또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가뭄과 풍수해 등에 따른 연도별 수확량 차이로 연도별 소득 편차도 커서 회사원처럼 일정한 월급을 받는 월 상환이 곤란
* (예) 과수농업의 경우 과수 수령별 수확량이 다르며, 농업인도 벼농사, 특용작물, 양봉 등 수입의 발생시기가 다르고, 어업인도 어종별 출어기가 상이하여 매월 균등 분할상환은 곤란한 상황
ㅇ 따라서 농어업인의 수입의 발생시기 특정계절에 편중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방식도 월 균등 분할이 아닌 분기 또는 연간 범위내의 상환 가능한 특정시기를 고객이 선택하고 연 단위의 상환액도 연도별 차등을 두면 연체 감소 및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농어업인의 소득발생 특성을 감안하여 분기 또는 연간 범위내에서 상환금액 수준과 상환 시기를 고객이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 특성에 따라 연도별 상환금액에 차등을 두며, 산림조합에 대한 연도별 목표 상환율을 하향 조정하여 농어업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상여감독-00080(‘14.4.4.)등
판단 이유
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은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은행·보험권에 공통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상호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을 타업권보다 낮게 설정한바, 제도가 운영중인 상황에서 산림조합만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기는 곤란
ㅁ 한편, ‘17.3.13 시행된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월 1회 이상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거치기간(1년) 및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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