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협동조합은 여신운용시 상호대출과 정책자금 대출로 크게 2계정으로 운용중인데 정책자금 이용자의 대부분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2 ~ 3개 조합과 연계되어 이용중에 있음.
ㅇ 농임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소득이 일정치 않아 단기연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당 조합은 연체가 없는데 타 조합의 연체 등으로 인해 정상이 아니라 요주의로 분류되어 있어 대손상각비가 많이 발생하여 충당금 부담이 확대 추세임
ㅇ 정책자금은 주로 농림어업인이 채무자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저리 및 장·단기로 융자해주는 제도로 만약 영농이 실패할 경우도 정책자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손보전 및 대손판정을 해주어 대출금액의 80∼90%(일정부분은 금융기관도 귀책 책임을 짐)에 해당 손실금액을 보전하여 금융기관에서 손실되는 대출금액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크게 리스크가 없음
ㅇ 하지만 정책자금이 단기연체가 발생되어 정책대출 및 상호대출까지 영향을 미쳐 대손상각비가 크게 증가되어 결산시 충당금이 부담이 많은 실정임.
ㅇ 정책자금은 대손보전 및 대손판정으로 일정부분 손실부분을 보전해주므로, 이로 인해 산림조합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적음(현재 자산건전성 분류시 현행의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고정 3개월이상 연체로 분류)
□ (건의사항) 자산건전성 분류시 정책대출자금 대출에 한하여 당 조합에서 정상인 경우 타 조합에서 연체를 하더라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정상은(6개월미만, 요주의는 12개월 미만으로 완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ㅁ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분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하여야 하며, 동 규정 <별표 1-1>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는 1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분류기준은 특정 금융회사 연체가 다른 금융회사 채무도 연체하게 하는 경험칙 등이 반영된 것인 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건의내용을 수용하기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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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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