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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협동조합은 여신운용시 상호대출과 정책자금 대출로 크게 2계정으로 운용중인데 정책자금 이용자의 대부분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2 ~ 3개 조합과 연계되어 이용중에 있음.
ㅇ농임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소득이 일정치 않아 단기연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당 조합은 연체가 없는데 타 조합의 연체 등으로 인해 정상이 아니라 요주의로 분류되어 있어 대손상각비가 많이 발생하여 충당금 부담이 확대 추세임
ㅇ정책자금은 주로 농림어업인이 채무자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저리 및 장·단기로 융자해주는 제도로 만약 영농이 실패할 경우도 정책자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손보전 및 대손판정을 해주어 대출금액의 80∼90%(일정부분은 금융기관도 귀책 책임을 짐)에 해당 손실금액을 보전하여 금융기관에서 손실되는 대출금액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크게 리스크가 없음
ㅇ하지만 정책자금이 단기연체가 발생되어 정책대출 및 상호대출까지 영향을 미쳐 대손상각비가 크게 증가되어 결산시 충당금이 부담이 많은 실정임.
ㅇ정책자금은 대손보전 및 대손판정으로 일정부분 손실부분을 보전해주므로, 이로 인해 산림조합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적음(현재 자산건전성 분류시 현행의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고정 3개월이상 연체로 분류)
□(건의사항) 자산건전성 분류시 정책대출자금 대출에 한하여 당 조합에서 정상인 경우 타 조합에서 연체를 하더라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정상은(6개월미만, 요주의는 12개월 미만으로 완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ㅁ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분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하여야 하며, 동 규정 <별표 1-1>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는 1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분류기준은 특정 금융회사 연체가 다른 금융회사 채무도 연체하게 하는 경험칙 등이 반영된 것인 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건의내용을 수용하기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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