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개선
금융정책과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음**
* 금융위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2년마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최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며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추적하여 선정함(금융회사 지배구조법 §32
ㅇ 이는 은행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과정에서(은행법 §16의4 등) 사실상 최대주주의 자격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글로벌 은행의 경우 심사 실무과정에서 감독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확정되고 그 특수관계인(은행 자회사도 포함)까지 파악하여 심사하게 되는바, 1인의 개인 최다출자자를 찾는 지배구조법의 최대주주 자격 심사와는 그 내용이 다르기는 하나 심사의 깊이가 결코 경하다고 할 수는 없음
ㅇ 그러나, 당사(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이 100% 지분 보유)는 은행이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최다출자자 1인을 추적 선정하여 최대주주 자격을 심사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 즉, 은행은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해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 발생
□ (건의사항) 은행이 최대주주인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자격심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 §32
판단 이유
ㅇ 법 제32조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면제해주고 있는 이유는,
해당 회사들의 경우 근거법률인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저축은행법」 등에서 별도로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심사 및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상기 법률들에 따른 자격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분 매각명령 및 의결권 제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ㅇ 귀 사의 케이스의 경우, SC증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SC증권의 최대주주인 SC은행의 최대주주도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SC증권에 대한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면제하는 것은 귀 사의 최대주주를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부당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로 SC은행의 최대주주가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와 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자격심사를 사실상 중복적으로 적용받는 문제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결과에 따른 의결권 제한명령 등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 자격심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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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