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42 비조치의견

담보종류별 대손충당금 비율 및 위험가중치 개선

건전경영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해당 건은 소관부서가 금융위/금감원에 혼재되어 있어 2개 건의로 분리하여 건의(관련 건의 관리번호 : 저축은행5_20170003)

□ (건의배경)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등에 따라 저축은행의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현재 연체일수와 대출 성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방식이어서, 담보대출은 과대한 적립을 신용대출은 과소한 적립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어 대손 손실율 측정 및 적립비율 등 적립기준의 개선이 필요

ㅇ 저축은행은 특성상 은행에 비하여 매출액과 신용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자영업자 포함) 여신을 주로 취급하며 담보 확보 등 위험관리를 위해 자영업자 담보대출 등을 취급

ㅇ 그러나 대손충당금 분류기준상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여신은 요주의 분류하여 매출액이 열악한 자영업자 담보대출은 현금흐름상 채무상환 능력 심사와 담보를 통한 채권보전를 확보하였으나 취급과 동시에 요주의로 분류하여 실제 손실율 대비 과대한 수준*의 충당금이 적립

*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A저축은행이 취급한 부실징후 거래처에 대한 여신중 1건(부실징후기업 전체 신규금액의 약 0.02%)만 손실 발생하여 충당금 적립이 과대한 수준

ㅇ 이와 관련, 저축은행이 단기성과를 얻으려면 영업 현장에서는 금리가 낮은 안정적 담보대출 보다는 금리가 높고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적은 신용대출*로 확장하면 일시적인 수익 증대로 자산의 질 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편중되어 부실증대 우려

(예시) 매출 5억원인 자영업자가 집 담보로 8억원 대출시 매출액의 차입금 초과로 요주의 대손충당금 2%를 적립하는 반면, 신용등급 8등급 신용대출자(NICE신용평가사 예상 연체율 25% 수준)이나 이자 납입정상이면 정상분류로 0.5%를 적립

ㅇ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낙찰가율 변동폭이 타 물건 대비 적고 회수예상가 범위인 경우 손실이 거의 없으나 타 여신상품과 동일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여 적립비율 개선이 필요함

ㅇ 한편, 자영업자가 정상적인 대출 원리금 납입도중 업종전환을 위한 일시적 폐업시 유예기간 없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며, 그 결과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절차를 통한 담보권 실행이나 매각 진행으로 채무자가 피해를 보게 되어 개선 필요

ㅇ 그리고,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상 건전성 비율 산출시주택담보대출이 아니면 담보대출이라도 손실가능성여부에 상관없이 100% 위험가중치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다름에도 신용대출 중심의 저축은행과 담보대출 중심의 저축은행이 동일한 BIS비율이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저축은행 안전성의 핵심지표인 BIS비율 의미가 왜곡될 소지가 있어 저축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편중 시정과 안전성 지표의 현실적 반영을 위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

□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 현실과 보유 자산의 실제 위험도를 감안하여 다음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

담보대출 LTV에 따른 위험가중치 차등 부여(유효담보가액 비율 50%* 이하 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 50%, 유효담보가액비율 50%~80%는 75%, 유효담보가액비율 80% 초과시 100% 부여)

*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전국 근린상가 평균 낙찰가율 64.39%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및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 2 및 동 세칙 별표1

판단 이유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을 반영한 BIS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을 적용중이며

- 국제결제은행 기준은 토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를 부과하되

- 대출회수율 등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풍부한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일정요건 충족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

- 다만, 향후 비주택 부동산의 평가시장에 대한 신뢰성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구축되는 경우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가중치 부과기준의 재검토 가능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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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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