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구분 개선
건전경영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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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대출자금의 용도에 따라 가계대출 또는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
* 2013.1.9. 이후 대출자금의 용도에 따라 ‘가계대출’ 또는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자금의 용도가 가계자금이면 ‘가계대출’, 기업운영자금이면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
**대출자금의 용도가 주택구입 등 가계자금 용도인 경우 가계대출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해당 차주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자금의 용도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대출로 보아 LTV규제 적용 배제를 차단할 목적
ㅇ 금감원 지도공문에 따르면 은행의 기존 가계대출을 상환하고 추가금액을 대출받는 경우 기존 대출상환부분은 가계대출로 구분하고, 추가대출부분은 개인사업자대출로 구분토록 함
ㅇ 한편, 저축은행은 대출취급 시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하지만 대출후 타금융기관의 기존대출금의 상환 용도로 사용된 경우 대출심사단계에서의 사전확인은 대부분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ㅇ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금을 추적하여 자금 용도외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바, 당초 가계자금에 대한 자금 사용에 대한 확인없이 은행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로 일괄 분류하고 있는 바
저축은행에 법인대표 명의 대출이 없음에도 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가계대출(개인신용공여)로 보아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신용공여한도 위반으로 지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객관적인 서류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 가계대출이 아닌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할 필요
□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타 금융기관 가계대출 상환시에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시 객관적 서류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택담보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등 준수철저(저축2일-00004, 2013.1.9)
판단 이유
특정 대출거래의 자금 용도는 개별 건별로 판단할 사안
-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취급후 동 대출금액이 은행 등에 대한 기존 가계자금 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가계자금 용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
- 참고로 저축은행은 대출심사단계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타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등을 공유하므로 타 금융기관으로의 상환가능성을 확인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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