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44 비조치의견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구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대출자금의 용도에 따라 가계대출 또는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 * 2013.1.9. 이후 대출자금의 용도에 따라 ‘가계대출’ 또는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자금의 용도가 가계자금이면 ‘가계대출’, 기업운영자금이면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 **대출자금의 용도가 주택구입 등 가계자금 용도인 경우 가계대출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해당 차주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자금의 용도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대출로 보아 LTV규제 적용 배제를 차단할 목적

금감원 지도공문에 따르면 은행의 기존 가계대출을 상환하고 추가금액을 대출받는 경우 기존 대출상환부분은 가계대출로 구분하고, 추가대출부분은 개인사업자대출로 구분토록 함

한편, 저축은행은 대출취급 시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하지만 대출후 타금융기관의 기존대출금의 상환 용도로 사용된 경우 대출심사단계에서의 사전확인은 대부분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금을 추적하여 자금 용도외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바, 당초 가계자금에 대한 자금 사용에 대한 확인없이 은행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로 일괄 분류하고 있는 바 저축은행에 법인대표 명의 대출이 없음에도 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가계대출(개인신용공여)로 보아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신용공여한도 위반으로 지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객관적인 서류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 가계대출이 아닌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할 필요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타 금융기관 가계대출 상환시에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시 객관적 서류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택담보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등 준수철저(저축2일-00004, 2013.1.9)

판단 이유

특정 대출거래의 자금 용도는 개별 건별로 판단할 사안

-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취급후 동 대출금액이 은행 등에 대한 기존 가계자금 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가계자금 용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

- 참고로 저축은행은 대출심사단계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타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등을 공유하므로 타 금융기관으로의 상환가능성을 확인 가능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