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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기적 업무보고서외에 수시로 요청되는 국회 요구자료 및 각종 CPC 보고서 요청 건수가 과다하고, 제출 기한이 1일내지 2일로써 매우 촉박함
ㅇ특히 국회 요청자료의 경우 유사한 내용을 각기 다른 양식으로 다수의 국회의원이 동시에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함
□(건의사항)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보고자료가 간소화 되도록 개선 요망
①수시보고서 요청건수 최소화 및 국회 요청자료 양식 통일화
②보고서 제출기한 요청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에 자료 요구
③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망(IFIS)를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DB가 통합전산망에 저장되어 각종 외부 요구자료 및 CPC자료 중 별도 가공 없이 전산에서 일괄작성 가능한 경우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의 개별 작성없이 동일 양식으로 일괄 작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
판단 이유
자료의 적시성과 정확성 확보차원에서 비정형 보고서 관련 자료제출 절차를 변경하여
- 저축은행중앙회가 67개 중소형저축은행의 비정형 보고서 작성?제출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기 개선(‘17.3.20.)
- 다만,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감독정책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 등은 현재 방식대로 개별 저축은행이 직접 작성 제출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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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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