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46 비조치의견

외국인 국적 보험가입자 보험금 청구 시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인이 국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안내 미흡

또한, 회사별로 외국인가입자가 보험금?해지환급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통일되지 않아 외국인 보험가입자에게 큰 불편 초래

(건의사항) 금융당국이 외국인이 보험금?해지환급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표준화하고 이를 업무지침으로 정리하여각 보험사에 전파 필요

특히, 외국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본국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결정*되므로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지침 필요 * 국제사법 제49조(상속)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원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시 겪는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보험금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실태를 파악하여, 청구서류를 간소화 및 표준화할 예정("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 `17.3.20." 참고)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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