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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홈쇼핑 보험광고시 방송에서 최소한의 보장에 대한 보험료만 안내하고 있음
ㅇ실제 보험가입 문의시, 필요한 담보를 추가하다 보면 보험료가 광고에서 안내된 금액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다반사
□(건의사항) 홈쇼핑 광고시, 최소보장에 대한 보험료 뿐만 아니라,
ㅇ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주요 보장을 추가할 경우 보험료가 얼마까지 인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 시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를 광고내용에 포함해야 하고, 이와 관해 보험협회는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심의하고 있음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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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5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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