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47 비조치의견

홈쇼핑 보험상품 보험료 안내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홈쇼핑 보험광고시 방송에서 최소한의 보장에 대한 보험료만 안내하고 있음

실제 보험가입 문의시, 필요한 담보를 추가하다 보면 보험료가 광고에서 안내된 금액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다반사

(건의사항) 홈쇼핑 광고시, 최소보장에 대한 보험료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주요 보장을 추가할 경우 보험료가 얼마까지 인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 시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를 광고내용에 포함해야 하고, 이와 관해 보험협회는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심의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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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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