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47
비조치의견
홈쇼핑 보험상품 보험료 안내 관련
보험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홈쇼핑 보험광고시 방송에서 최소한의 보장에 대한 보험료만 안내하고 있음
ㅇ 실제 보험가입 문의시, 필요한 담보를 추가하다 보면 보험료가 광고에서 안내된 금액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다반사
□ (건의사항) 홈쇼핑 광고시, 최소보장에 대한 보험료 뿐만 아니라,
ㅇ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주요 보장을 추가할 경우 보험료가 얼마까지 인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 시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를 광고내용에 포함해야 하고, 이와 관해 보험협회는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심의하고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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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