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48 비조치의견

다이렉트 상품 정보확인 시 개인정보 입력 최소화

보험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다이렉트 보험상품 정보확인 시 주민번호 및 이름,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해야 보험료 등 해당 상품의 세부정보를 확인가능토록 함

ㅇ 보험료 계산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하지만 주민번호 앞자리만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최소화할 필요

ㅇ 또한, 보험상품 정보확인 시 수집한 연락처를 보험영업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

□ (건의사항) 가입단계가 아닌, 상품 정보 확인 단계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업에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확인 시 사고 이력 조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 그 외 보험상품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우리원은 보험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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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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