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49 비조치의견

설계사 변경시 계약자에게 변경여부 통지 요청

보험제도팀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설계사를 통해 계약관리 받기를 원함

ㅇ 하지만, 이직이 잦고 근속연수가 짧은 설계사 직종 특성 상 기계약자 담당 설계사는 대부분 교체되며 계약자는 담당 설계사가 변경된 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

ㅇ 설계사 변경 후에도 계약자에게 설계사 변경 사실을 안내하여 계약자가 계약관리 사각에 놓이는 것을 방지할 필요 있음

□ (건의사항) 설계사 변경 시 기계약자에게 설계사 변경 사실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계약자가 설계사 변경 요청 시 회사에서 검토 후 신속히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 계약관리안내장(연1회 발송)에 설계사 변경 안내항목을 추가(변경前 ⇒ 변경後), 설계사가 기계약자 직접 방문, SMS 등을 통해 설계사 변경 안내 등

ㅇ 아울러, 계약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 담당 설계사와 기계약자에게 계약관리 협조 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시] (담당 설계사) 기계약자 방문 설계사에 대해 방문실적에 따른 활동비 지급

(기계약자) 설계사 방문서비스 제공받은 고객에 대해 소정의 상품 지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설계사 이동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에 흠결이 없도록 운영할 내용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간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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