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50 비조치의견

민원처리시 완전판매모니터링 자료 증거력 강화 등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완전판매모니터링이 실시된 계약에 대하여 블랙 컨슈머가 악의적으로 3대 기본지키기, 상품설명 불충분 등의 사유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등을 요청할 경우 완전판매모니터링 자료가 증거자료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민원처리시 완전판매모니터링 자료 증거자료 인정 강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

민원처리시 완전판매모니터링 자료가 증거자료로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또한, 금융소비자가 완전판매모니터링시 응답한 내용에 반하는 악의적인 민원을 3회 이상 제기한 경우 응답내용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품질보증해지는 약관 설명의무 위반, 청약서 미교부, 자필서명 미이행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의미

반면, 완전판매모니터링은 상품 설명의무 이행절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품질보증해지 관련 증빙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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