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완전판매모니터링이 실시된 계약에 대하여 블랙 컨슈머가 악의적으로 3대 기본지키기, 상품설명 불충분 등의 사유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등을 요청할 경우 완전판매모니터링 자료가 증거자료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민원처리시 완전판매모니터링 자료 증거자료 인정 강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
①민원처리시 완전판매모니터링 자료가 증거자료로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②또한, 금융소비자가 완전판매모니터링시 응답한 내용에 반하는 악의적인 민원을 3회 이상 제기한 경우 응답내용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품질보증해지는 약관 설명의무 위반, 청약서 미교부, 자필서명 미이행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의미
○반면, 완전판매모니터링은 상품 설명의무 이행절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품질보증해지 관련 증빙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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