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51
비조치의견
소규모 펀드 해소방안 마련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 관련하여 ’15. 11월 ‘펀드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소규모펀드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규모 펀드의 일제 정리를 추진 중임
ㅇ 그러나 소규모펀드 가입 고객의 손실확정 및 비자발적 펀드 청산에 대한 거부감이 심함
ㅇ 청산일로부터 평균적으로 2개월 이전에 청산일정 안내되고 있어 고객의 충분한 환매 고려 기간이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
□ (건의내용) 운용사에 대한 일률적인 소규모 펀드 상품 개수 목표치 배정 및 규제에 따라 일시에 다수의 상품이 동시 청산 진행되어 고객 민원발생 등 판매사의 애로사항 발생
ㅇ 청산 이외의 방법(펀드 합병 및 모자펀드 전환 등)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하는 형태로 규제방향 수정 요청
ㅇ 청산 결정시에도 최소 6개월 이전 판매사에 일정이 통지되도록 지도 요청
판단 이유
□ 관련 시행령 개정(’15.10.23)을 통해 현재 펀드 합병 및 모자형 전환을 통한 소규모 정리 가능
□ 한편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은 임의해지의 사전통지를 해지 1개월 전에 행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