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351 비조치의견

소규모 펀드 해소방안 마련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 관련하여 ’15. 11월 ‘펀드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소규모펀드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규모 펀드의 일제 정리를 추진 중임

그러나 소규모펀드 가입 고객의 손실확정 및 비자발적 펀드 청산에 대한 거부감이 심함

청산일로부터 평균적으로 2개월 이전에 청산일정 안내되고 있어 고객의 충분한 환매 고려 기간이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

(건의내용) 운용사에 대한 일률적인 소규모 펀드 상품 개수 목표치 배정 및 규제에 따라 일시에 다수의 상품이 동시 청산 진행되어 고객 민원발생 등 판매사의 애로사항 발생

청산 이외의 방법(펀드 합병 및 모자펀드 전환 등)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하는 형태로 규제방향 수정 요청

청산 결정시에도 최소 6개월 이전 판매사에 일정이 통지되도록 지도 요청

판단 이유

관련 시행령 개정(’15.10.23)을 통해 현재 펀드 합병 및 모자형 전환을 통한 소규모 정리 가능

한편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은 임의해지의 사전통지를 해지 1개월 전에 행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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